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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제·반납하는 번거로움 줄인다…플랫폼, 이용 과정 '마찰' 손보기
[경제일보] 플랫폼 업계가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흐름을 끊는 작은 불편부터 개선하고 있다. GS샵은 상품 검색과 리뷰 확인, 비교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AI로 한데 모아 구매 판단에 드는 시간을 줄였고 놀유니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직후 겪는 환전과 결제 과정을 선불카드로 단순화했다. 지쿠는 공유 모빌리티 반납 직전 주차 금지구역과 지역별 규정을 안내해 이용 종료 단계의 혼선을 줄였다.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기보다 고객이 서비스 중간에 멈춰 서는 지점을 찾아 없애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은 이날부터 모바일 앱에서 상품 탐색과 선택을 돕는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선보인다. 우선 뷰티 상품군에 적용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S샵이 AI를 적용한 지점은 상품을 찾는 순간부터 비교하고 구매를 결정하기까지의 전 과정이다. 정확한 상품명을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상세 정보부터 리뷰, 비교 기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고객이 여러 화면을 오가며 정보를 직접 모으는 수고를 줄였다. 검색 단계에서는 입력한 단어를 바탕으로 AI가 소비자 상황에 맞는 질문을 제안한다. 가령 '수분'을 검색하면 '건조한 피부에 수분 크림 추천해주세요',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수분 크림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보여주고 고객은 자신의 고민과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탐색을 이어갈 수 있다. 상품을 고른 뒤에는 상세 정보와 구매 후기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도 압축했다. 'AI 상품 요약'이 주요 특징과 성분, 사용감 등을 3~4줄로 정리해 보여주고 'AI 리뷰 요약·필터'는 구매 후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장점과 유의점을 추려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제품 사이에서 고민할 경우에는 가격, 혜택, 주요 성분, 피부 고민, 사용감 등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어 상품별 상세 페이지를 오가는 번거로움도 덜었다. 상품을 살펴보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 현재 보고 있는 상품을 반복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다. 레티놀 앰플을 확인하던 고객이 사용 빈도나 아침 사용 여부 등을 물으면 앞서 확인하던 상품과 대화 맥락을 반영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뷰티를 시작으로 고객이 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확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AI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AI 기술을 쇼핑 여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접목해 고객이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놀유니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시작하면서 겪는 환전과 결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5월 우리은행, 코나아이와 출시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NOL World Card'는 출시 3개월 만에 발급 1만장을 넘어섰다. 'NOL World Card'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교부된다.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 환전소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ATM, 무인환전기, 제휴사 키오스크 등을 통해 환전과 충전, 출금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입국 이후 환전 장소와 결제 수단을 각각 찾아야 했던 과정을 하나의 카드로 연결한 셈이다. 놀유니버스는 향후 NOL World 내 결제까지 연동해 온라인에서 여행 상품을 탐색하는 단계와 한국에 도착한 뒤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과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드 디자인도 남산서울타워·태극기·경복궁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활용해 개편했다. 향후 K-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디자인과 국내 주요 브랜드와의 제휴도 확대해 결제 편의뿐 아니라 여행 기념품으로서의 활용도까지 높일 방침이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NOL World Card'를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NOL World의 온라인 서비스와 한국에서의 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여행의 편의성과 혜택뿐 아니라 소장 가치까지 갖춘 한국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는 이용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인 반납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차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 전기자전거와 공유킥보드를 반납하기 전 주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주차 규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이용 제한을 적용하는 주차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지쿠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해 앱에서 '반납하기'를 누르면 최종 반납 전 주차 가이드 팝업이 표시된다. 팝업에는 △점자블록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시설 △교통약자 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등 10여개 주차 금지구역이 안내되며,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다른 주차·견인 규정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도 줄였다. 서울 등 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용 종료 시 해당 지역의 견인구역과 견인료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납 전에 관련 규정을 안내해 잘못된 주차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전 안내에도 잘못된 주차가 발생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현장 직원이 문제 기기를 확인한 뒤 주차 위치를 바로잡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일 사례가 2회 누적되면 7일간 이용을 제한한다.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될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14일, 30일로 늘린 뒤 최종적으로는 영구정지까지 적용한다. 지바이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어디에 어떻게 주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사전 안내와 개별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에는 이용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16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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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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