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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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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 부당"…현대·삼성카드와 충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양측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카드사들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함께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사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점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사의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회생절차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외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주문 취소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조치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통업체의 자금 흐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카드사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회생절차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 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맞물린 사례로 향후 법적 절차나 협의를 통해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양측 입장 차가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2026-07-06 16:53:22
홈플러스, '2주·2000억원' 고비…자금 확보 여부에 생존 갈린다
[경제일보]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확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존속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지 결정 이후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내에 운영자금이 확보될 경우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여지는 남겨뒀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기간 내 자금 조달이 이뤄져야 회생절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회생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메리츠금융그룹을 지목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와 채무초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경영권과 자산 관리권을 넘겨받아 점포와 재고 등 자산을 매각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 일부 점포 영업을 유지하거나 사업부 단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점포와 다수의 입점업체, 납품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 정리 절차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금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 일부 점포 운영 중단,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매출 감소와 공급 차질이 겹치며 추가 자금 없이 회생계획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 협조하며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계 역시 긴급 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노조들은 성명을 통해 대주주와 금융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도 고용 안정과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주가 홈플러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내 자금 조달이 성사될 경우 회생 절차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법적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6-07-03 16:43:25
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7 17:55:02
동성제약 "회생안 부결설은 허위… 1600억 확보해 거래 재개 총력"
[경제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최근 시장 일각에서 불거진 ‘회생계획안 부결설’을 정면 반박하며 수습에 나섰다. 1600억원 규모의 확실한 인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끌어내 주식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동성제약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가 회생계획안 부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동떨어진 왜곡된 정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이를 악의적인 선동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생계획안은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일정표다. 동성제약은 이번 계획안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 체결을 명시했다. 특히 채무 전액을 일시에 갚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깎아내는 ‘감자’ 과정 없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을 택했다. 채권자와 주주 모두를 보호하는 우호적인 조건이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과거 실적 부진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2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과 경영권 및 회생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회생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배제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반대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빚을 전액 갚아주겠다는 조건에 1600억원이라는 실질적인 자금까지 증명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희박하다”며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역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이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가결 요건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계획안이 통과돼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동성제약은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하고 상장 주식의 거래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60여년 역사의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이번 고비를 넘기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성제약은 관계인 집회 이후 신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본업인 제약 사업 역량을 강화해 실적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6-03-09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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