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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 부당"…현대·삼성카드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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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 부당"…현대·삼성카드와 충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7-06 16:53:22

14일 즉시항고 변수…법적 공방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양측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카드사들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함께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사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점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사의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회생절차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외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주문 취소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조치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통업체의 자금 흐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카드사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회생절차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 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맞물린 사례로 향후 법적 절차나 협의를 통해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양측 입장 차가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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