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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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참여형 앱테크 '게임 라운지' 출시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가 게임을 즐기며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앱테크 서비스 '게임 라운지'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게임 라운지는 게임을 하며 미션을 수행하면 실시간으로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앱테크 게임 6종을 한곳에 모은 서비스다. 케이뱅크는 기존 '돈나무키우기', '용돈받기' 등 앱테크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단순 클릭형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의 앱테크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금융 서비스에 재미 요소를 더했다. 가장 큰 특징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바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게임 라운지에서는 사과게임, 햄스터타운, 퍼펙트골 등 총 6종의 게임을 제공한다. 게임 스테이지를 통과하거나 특정 미션을 완료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게임 종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출시를 기념한 고객 참여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9일까지 사과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과왕 선발대회'를 열고 게임 순위 상위 1000명에게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한다. 이달 말까지는 '게임기 모으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미션을 수행해 게임기를 모으면 상위 3명에게 닌텐도 스위치2를 증정한다. 게임기를 10개 이상 모은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에게 금융을 넘어 일상 속의 재미와 혜택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게임 라운지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앱테크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10월까지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공제는 사고와 질병, 재산상 손해 등에 대비하는 보장상품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발하고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한다. 숨은 공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됐지만 수익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공제금이다. 중도공제금과 만기공제금, 휴면공제금 등이 해당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에게 숨은 공제금 수령을 안내해왔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고객이 공제금 보유 여부와 청구 방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숨은 공제금은 전국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새마을금고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보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제금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숨은 공제금을 확인하고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크레탑 기업정보 브리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IBK상거래원스톱'은 견적서 작성부터 계약과 대금 수납, 매입·매출 관리까지 상거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크레탑 기업정보 브리핑'은 기업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거래처의 신용등급과 재무정보 등을 월 2회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 거래처의 신용 변화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부실징후 탐지를 통해 거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거래부터 기업정보 조회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05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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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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