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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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표 AI 인재 육성…SK, 청년 50명에 월 300만원 지원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이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SK는 학위나 취업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비를 지원한다. 12일 SK에 따르면 그룹 인재육성 플랫폼 마이써니는 2년제 비학위 프로그램 'SK AIGEN(아이젠)'을 신설하고 첫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아이젠은 AI와 세대(Generation)를 결합한 명칭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청년세대를 뜻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대신 참가자가 직접 해결할 문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과 기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면서 실무 경험과 협업 역량을 쌓도록 설계했다. 교육은 2년간 전일제로 진행된다. 첫해에는 참가자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높인다. 2년 차에는 각자가 설정한 진로와 활동 계획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과제를 수행한다. SK는 분야별 전문가와 멘토를 연결해 프로젝트 진행을 돕고 참가자들이 관심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도 협력한다. 서울대 AI연구원은 AI 기술을 사회학과 경제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접목해 연구하는 기관이다. 아이젠에서는 참가자들의 인문학적 사고 확장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가자에게는 교육 기간인 24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의 성장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7200만원으로, 별도의 역량 교육과 프로젝트 멘토링, 활동공간도 제공된다. 다만 학위 취득이나 특정 기업 입사는 보장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2년간 전일제 활동이 가능한 만 19~34세 청년이다. 학력이나 전공보다는 문제 해결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기술과 연구뿐 아니라 문화예술, 공공,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1기 모집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 절차를 거쳐 12월 말 약 50명을 확정하고 2027년 3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아이젠에는 최 회장이 강조해 온 AI 시대 인재 육성 방향이 반영됐다. SK는 기술 발전으로 지식 습득과 정보 처리 방식이 변화하는 만큼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타인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KBS '인재전쟁2' 강연에서 "AI시대에는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훈련은 이제 AI로 대체된다"며 "(인재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고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전인적(全人的) 역량을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SK가 오랫동안 이어온 '인재보국(人材報國)' 철학과도 연결된다. 인재를 길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참가자들에게 교육 종료 후 취업이나 활동에 관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SK 관계자는 "매년 신규 참가자를 선발해 아이젠을 그룹의 대표적인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10-12 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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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디칼, 프리미엄 현장진단 초음파 '소노사이트' 2종 판매 外
[경제일보] JW메디칼은 ‘소노사이트(Sonosite) PX’와 ‘소노사이트 ST’의 국내 판매를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JW메디칼이 지난 5월 글로벌 현장진단 초음파 기업 후지필름 소노사이트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두 제품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의료현장에 최적화됐다.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조직과 경계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감염 관리 설계를 적용해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미국 군사 표준 규격(MIL-STD) 시험도 통과해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소노사이트 PX에는 바늘과 혈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Auto SNP’ 기술이 적용됐다. 바늘과 조직에 서로 다른 주파수의 초음파 펄스를 동시에 송신해 천자 과정에서 바늘의 위치와 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JW메디칼은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POCUS 장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JW메디칼 관계자는 “최신 시각화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초음파 장비로 의료현장의 진단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 의료장비의 국내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메디칼은 JW중외제약 계열사로 초음파와 디지털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진단 장비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씨어스, UAE 국가건강검진 사업 본격화…중동 시장 공략 속도 씨어스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중동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UAE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상용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인접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씨어스는 ‘IFM 2026’에 김성종 CBO 부사장을 비롯한 해외사업 핵심 인력을 투입해 UAE 국가건강검진 스크리닝 사업의 상용화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IFM은 UAE와 GCC 지역의 가정의학·1차의료 및 예방의료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 컨퍼런스다. 올해 13회째를 맞아 AI와 디지털헬스, 예방의료, 심혈관·대사질환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씨어스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골드 스폰서로 참가해 공식 컨퍼런스와 전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성종 부사장은 ‘웨어러블 센서와 의료 AI의 융합’을 주제로 발표하고 웨어러블·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 연속성 강화에 대한 패널 토론에도 참여했다. 현지 의료진과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부정맥 진단 솔루션 ‘모비케어(mobiCARE™)’와 AI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thynC™)’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퓨어헬스 그룹과 체결한 모비케어 패치 공급계약의 후속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약 규모는 총 10만5000대, 약 220억원이다. 씨어스는 초도 물량 생산과 현지 공급을 준비하면서 UAE 국가건강검진과 외래 시장을 대상으로 AI 기반 부정맥 진단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씨어스는 UAE 사업을 기반으로 GCC 국가 의료진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종 씨어스 CBO 부사장은 “이번 IFM을 통해 중동 의료시장에서 씨어스의 기술과 사업모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UAE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GCC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중동을 주요 글로벌 성장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동제약그룹, 임직원 물품 1700점 기부…자원순환·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동제약그룹이 임직원 참여형 물품 기부 캠페인을 통해 자원 순환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나섰다. 일동제약그룹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1700여 점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도서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해 재판매하는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특히 굿윌스토어의 판매 업무에는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하며 판매 수익은 이들의 급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활용된다. 일동제약그룹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사내 캠페인을 진행해 임직원들로부터 1700여 점의 물품을 모았다. 여기에 회사가 300만원 상당의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분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굿윌스토어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일동제약그룹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 다시 가치 있는 물건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7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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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없애고, 하자 땐 환불"…국토부, 중고차 대책 발표
[경제일보] 정부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환불 규정이다. 차를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핵심 부품에서 하자가 나오고, 그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판단 기준으로 수리비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를 들었다. 가격 표시 방식도 바뀐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광고에 없던 비용이 계약 직전에야 드러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붙는 성능보험료를 소비자가 떠안는 일이 흔했다. 예컨대 광고상 500만원짜리 매물이라도 실제로는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부담이 100만원 이상 불어나는 식이었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판매자 쪽으로 분명해진다. 지금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으로 통합되며, 보장 범위와 기간은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별 하자 발생률 등은 매년 공개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점검기록부의 신뢰도 문제도 손질 대상이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비롯됐는데, 서식 자체가 예전 차량 기준에 맞춰져 있고 오류를 낸 점검자를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던 탓이 크다. 여기에 매매업자는 점검 책임을 성능점검자에게 넘기고, 점검자는 다시 성능보험에 기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관련 보험료는 최근 5년 새 2.2배로 뛰었다.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국토부는 침수나 사고 이력 같은 핵심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오면, 고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적 정의 정비 등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이 틀려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서비스 이용을 막는 일은 못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2026-08-06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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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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