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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부터 약가·관세까지…제약·바이오 '규제 격변기'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업계를 둘러싼 정책과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업공개(IPO) 공시 강화부터 약가 개편, 글로벌 무역 규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존에도 투자설명서에는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리스크, 개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단된 파이프라인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이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공시 기준 강화는 현실적인 난관이 예상된다. 총 계약 규모, 계약금, 조건부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은 투명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에서는 조건 공개가 향후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약가 제도 역시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약가 개편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기존 오리지널 대비 5.55% 수준에서 최대 45%까지 인하 폭이 확대됐다. 단순히 제네릭뿐 아니라 개량신약, 복합제, 염 변경 및 이성체 의약품 등 특허 회피 전략으로 개발된 제품들도 유사한 가격 압박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 비중이 높거나 신약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내수 중심의 제네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 심화와 사업 구조 재편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환경도 변수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 관세’를 도입하고 7월 24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12.5%로 설정됐지만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일단 무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희귀의약품과 첨단 치료제 역시 예외가 적용되면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향후 관세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관망 국면’에 접어들었다. 통상적으로 3분기는 기술이전 계약이 감소하는 비수기로 꼽히는 만큼 당분간은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할 전망이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역시 수급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4분기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기술이전 계약 재개, 학회 발표, 실적 회복 등 펀더멘털 요인과 함께 세제 회피 수요,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전략을 점검하는 시기”라며 “규제 변화에 대응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8-11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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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대미 투자로 면죄부 살 수는 없다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결정을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았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에너지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통상 현안과 대미 전략투자, 조선·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한미 교역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 약속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릴 수는 있다. 그렇다고 수익성과 국내 산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국민 자본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관세 감면을 대가로 부실 투자 위험을 떠안는다면 통상 협상이 아니라 손해 보는 거래를 한 것이다.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관세를 검토해 왔다. 최종 세율과 대상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동차·철강·배터리·기계 등 대미 수출 업종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업종별 피해와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대미 전략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 제약, 조선 등 미국 전략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상업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겠다고 하지만 안보와 공급망을 이유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미 투자 규모가 크다고 국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현지 생산과 고용은 늘어난다. 반면 국내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발주가 줄면 한국의 산업 기반과 일자리는 약해질 수 있다. 대기업 생산시설 하나가 해외로 이동하면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대미 투자 사업별 예상 수익과 회수 기간, 미국 측 분담 비율, 정부 보증과 정책금융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전략적 필요’나 ‘동맹 강화’라는 추상적인 명분만으로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투자 심사도 정부 부처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산업·금융·통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보증이나 정책금융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후 수익률과 국내 고용 효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미 투자에는 국내 산업을 지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미국 현지 생산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연구개발과 설계, 소재·부품 생산은 국내에 남겨야 한다. 해외 공장과 국내 협력업체 간 장기 공급계약을 유도하고, 대기업이 국내 인력 양성과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전환에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도 기존 합의의 예측 가능성과 상호성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대규모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을 약속한 뒤에도 새로운 조사와 관세가 반복된다면 안정적인 교역 질서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맹은 한쪽이 관세를 위협하고 다른 쪽이 투자를 내놓는 관계가 아니다. <손자병법>에는 “먼저 이길 수 있는 형세를 갖춘 뒤 싸움을 구한다”는 뜻의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 나온다.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다. 관세 결정이 임박한 뒤 투자 약속을 서둘러 내놓을 것이 아니라 업종별 피해와 대응 수단, 투자 원칙과 손실 방지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 통상 협상의 목적은 관세율을 몇 퍼센트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협력업체,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자본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관세 면제권을 사기 위한 백지수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세는 협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과 산업 기반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6-07-23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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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301·232 관세 중첩' 제동…수조원 추가 부담 우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301조 관세의 232조 중복 적용을 막아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수용 여부에 따라 미국 사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철강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경우 부품비 상승이 완성차 가격으로 이어지고, 수익성과 점유율, 현지 투자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비용 구조 조정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업계와 미국무역대표부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301조는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다. 두 제도가 동일 품목에 적용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관세는 누적된다. 현재 자동차와 철강은 232조 적용 대상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미 합의에 따라 약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철강은 50%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301조가 추가 적용될 경우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 단계에서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동차는 부품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부품과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완성차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구조다. 미국 현지 생산 차량도 상당한 비율의 부품과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차·기아의 관세 영향은 이미 수조원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는 약 4조1000억원, 기아는 약 3조1000억원의 관세 영향을 받았다. 합산하면 7조2000억원 수준이다. 자동차 232조 관세가 2025년 4월 도입된 이후 연간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관세가 일회성 비용이 아닌 고정 비용 성격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올해도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현행 15% 관세 체계 기준 연간 부담은 약 5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과세 대상 규모는 약 35조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 부담은 세율에 따라 확대된다. 현재 과세 대상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5%포인트가 더해지면 약 1조8000억원, 10%포인트면 약 3조5000억원, 15%포인트면 약 5조3000억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전체 부담은 10조원 안팎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세 영향은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거나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비용을 흡수하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가격에 반영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은 금리와 소비 여건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 관세 인상은 판매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26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생산능력과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가 추가될 경우 생산비용과 투자 회수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이는 투자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중복 적용이 제한되면 기존 232조 체계 내에서 비용 관리가 가능하다. 반대로 301조가 추가 적용되면 원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다. 철강과 자동차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 소재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생산 구조 전반에서 비용이 누적된다. 기업 대응은 비용 흡수, 가격 조정, 조달 구조 변경 방식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구조다. 단기간 내 조달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시장 경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업체 간 비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정책과 제품 구성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위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232조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적용 시 비용 증가 폭이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추가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연간 수조원 단위의 관세 영향이 반영된 상황에서 301조까지 더해지면 가격 인상이나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시장 판매 전략과 현지 투자 계획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21 16: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