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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병원장·집도의는 감형
[경제일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를 통해 '사산되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을 가능성이 크며,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의료진에 의해 살해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과정 영상을 유튜브 등 공개 채널에 올린 행위 역시 인위적 살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참작됐다. 반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병원장 징역 6년, 집도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을 낮추어 윤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출산 후 살아있는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고령 및 건강 상태, 산모의 수술 요청에 따른 범행 정황, 임신중절 제도상의 공백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한모씨와 배모씨 등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1심에서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전체 환자 수술비 약 11억 5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권씨의 수술비인 900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하는 것으로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권씨가 올려 논란이 된 낙태 경험담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6-07-23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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