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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Hi(하이)통장에 최고 연 4%…첫 거래 고객 '잔액 제한 없이' 특별금리
[경제일보] SC제일은행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에 최고 연 4.0%의 금리를 내걸었다. 정기예금처럼 돈을 일정 기간 묶어둘 필요가 없고, 특별금리에는 별도의 잔액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SC제일 Hi(하이)통장’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예금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연 3.4%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와 추가 우대금리를 모두 합치면 최고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모두 세전 기준이다. ◆잔액 많아도 3.4%p 동일…기존 구간별 우대 없애 이번 행사의 핵심은 특별금리를 적용할 때 잔액 구간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Hi통장은 평상시 첫 거래 고객에게 잔액에 따라 연 1.2~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이를 연 3.4%포인트의 특별금리로 바꿔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여기에 첫 거래 고객 특별금리 3.4%포인트, 신규 가입 관련 우대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0.2%포인트, 프라이어리티(Priority Banking) 고객등급 우대 0.2%포인트 등을 모두 받으면 최고 연 4.0%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첫 거래 고객이 특별금리만 적용받는다면 기본금리 0.1%를 더해 연 3.5% 수준이고, 추가 우대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최종 적용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최고 연 4.0%’가 광고상 최고금리인 만큼 가입 전 자신이 적용받을 실제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1년간 거래 없던 고객’도 대상 대상 범위도 비교적 넓다. 은행에 고객정보가 등록된 날부터 31일 이내인 신규 고객이 Hi통장을 개설하면 첫 거래 고객으로 인정된다. 기존 SC제일은행 고객이라도 최근 1년 동안 원화·외화 입출금계좌와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번 특별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SC제일은행을 이용했더라도 장기간 예금 거래가 없었다면 다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2월 말 가입 가능하지만…혜택 종료일은 모두 ‘1월 31일’ 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이벤트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특별금리 적용 종료일은 모든 고객이 2027년 1월 31일로 같다. 따라서 먼저 가입할수록 특별금리를 적용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지난 9월 14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가입했다면 약 4개월 반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 말 가입하면 실제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약 한 달에 그친다. 이는 일반적인 고금리 예금 이벤트와 다른 대목이다. 가입일부터 일정 기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료일 고정형’이어서 가입을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 혜택도 줄어든다. Hi통장은 정기예금과 달리 필요할 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 상품이다. 단기 여유자금을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는 이른바 ‘파킹통장’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은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Hi통장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행권이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 경쟁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에게 잔액과 관계없이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6-10-16 09:56:28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3.05%…한 달 새 0.15%p 상승
[경제일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으로 쓰이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한 달 만에 0.15%포인트 올랐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94%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54%로 같은 기간 0.04%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을 반영해 산출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이 포함된다. 금융채는 후순위채와 전환사채를 제외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해 산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비교적 서서히 반영되는 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새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시 기준별 특성을 반영해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 코픽스는 2.83~2.95% 수준이었다. 공시일별로는 △6월 17일 2.85% △6월 24일 2.84% △7월 1일 2.95% △7월 8일 2.83%로 집계됐다.
2026-07-15 16:08:56
홍콩 ELS 과징금 1조4000억원→6000억원…금감원 제재 수위 대폭 감경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과징금 규모를 6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제재 안건을 돌려보낸 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면서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이 지난 2월 금융위에 넘긴 1조4000억원 수준의 조치안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4조원 수준으로 산정 지난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약 2조원까지 줄였다. 이후 지난 2월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달 제9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제재 수위는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제출한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에 달했던 만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데 부담이 컸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기존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이 각각 '중'에서 '하'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인 데다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도 감경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4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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