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 DB]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답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KT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로 금융위원회가 KT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케이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공정위의 KT 관련 조사를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문제가 핵심 근거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만일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당국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향후 검찰이 KT에 벌금형 이하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시장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KT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지분확대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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