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A지점의 꺾기를 확인해 은행과 판매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월 100만원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B지부는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과태료 2400만원이 부과됐다.
B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 천 만원을 빌려주고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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