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회생절차 중 자금조달) 조달에 합의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협력사 납품 대금 지급과 영업 정상화, 법원의 판단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실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전제로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나서게 됐다.
회생절차 재개의 최대 변수였던 DIP 조달 문제는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일단락됐다. 양측은 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지만 즉시항고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16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MBK는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DIP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 3사 역시 각각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노조 역시 영업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은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하기로 했으며, 폐점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상품 매입 등 영업 정상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즉시항고가 회생절차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야만 회생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DIP 역시 법원의 허가와 대출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자금 집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업 정상화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만으로 전국 67개 핵심 점포를 정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홈플러스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납품 대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41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공익채권 역시 1조999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으로 자금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와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변수다. 회생절차가 재개되더라도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상품 납품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점포 운영 정상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 공급이 정상화돼야 소비자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사와의 관계 회복이 영업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향후 법원이 회생절차 재개를 결정할 경우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잔존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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