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 회장. [사진=이범종 기자]
손경식 CJ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수동적 뇌물’ 증언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오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6일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이 대통령 뜻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특검 역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삼성그룹과 CJ가 평면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례인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서울고등법원 제공]
이날 손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이 부회장 측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요구한 ‘숙제’도 제출해야 한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재판에서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 공여할 것인지,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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