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8일 오후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통보하면서 무조건적인 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 등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경쟁당국의 허가를 획득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와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제시했던 시정 조치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회의 당일 결론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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