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사진=하나금융]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현 부회장)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이 타당하다며 "함 내정자가 회장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함 부회장은 즉시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현 이사회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함 부회장을 비롯해 재선임을 시도하는 이사들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함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나금융 주주총회는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건은 철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함 내정자 말고는 현재로서는 차선책이 사실상 없다고 본다"며 "내정 철회 시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1심에서 즉각 항소를 했기 때문에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명확한 항소 근거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2심에 3심까지 고려한다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함 부회장은 즉시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현 이사회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함 부회장을 비롯해 재선임을 시도하는 이사들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함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나금융 주주총회는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건은 철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함 내정자 말고는 현재로서는 차선책이 사실상 없다고 본다"며 "내정 철회 시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1심에서 즉각 항소를 했기 때문에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명확한 항소 근거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2심에 3심까지 고려한다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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