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보험연구원]
29일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액이 납입한 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의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업법 및 금소법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보험계약 해지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험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 해지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함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또한 실제 보험계약 해지 시와는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지 단계에서 어떤 사항을 설명하도록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 내역 및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에 관한 사항 △납입유예, 보험료 감액 변경 등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 또는 금전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기로 돼 있다.
연구원은 해지 시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의 금액 자체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금액과의 차액도 알려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 해지 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규 보험계약 가입 시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 거절, 신규 면책기간 적용의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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