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를 낸 소송을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인수 작업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완료 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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