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연합뉴스]
[경제일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양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회사 지분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계약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계약해지 등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는 “홍 회장이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으니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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