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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실의무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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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성실의무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4-25 15:56:07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 672곳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54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업무 유형 해당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곳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이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탑승 지연 등 성실의무 위반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나머지 10명은 성실의무위반 판단기준 적용시점(3월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 보고 종결처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술을 마신 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에 참석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조종사는 음주사실이 적발된 후 현장에서 퇴출조치됐으며, 이르면 내달 중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 현장 피해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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