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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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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07-28 10:54:23
한국여성경제인협 CI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 CI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제일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27일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경협은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며 "이로써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전문가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법으로 여성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약 2.3배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 육성은 곧 여성경제활동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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