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씨가 대표로 있는 건기식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포뮬러’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식약처는 29일 강남구보건소에 여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 법령을 위반한 광고표시가 포함돼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 보건과에서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신속히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전 식약처 과장 A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기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당한 표시 내용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에스더포뮬러’라는 건기식 회사를 운영하는 여씨에 대해 고발을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이며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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