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낡았거나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낡은 건물을 재건축해 전원주택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에서 건설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낡거나 훼손돼 지자체장으로부터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불법 건축물은 제외된다.
노후·불량 건축물은 준공된 지 20~30년이 지났거나, 훼손돼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 가능 대상인지는 지자체가 최종 판단한다. 다만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기존 건축 면적이나 층수(최고 5층) 내에서만 허용하고, 용도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주택과 상가를 신축할 때 인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건축물로 한정했다.
바뀐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과 주거 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에서 건설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낡거나 훼손돼 지자체장으로부터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불법 건축물은 제외된다.
노후·불량 건축물은 준공된 지 20~30년이 지났거나, 훼손돼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 가능 대상인지는 지자체가 최종 판단한다. 다만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기존 건축 면적이나 층수(최고 5층) 내에서만 허용하고, 용도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주택과 상가를 신축할 때 인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건축물로 한정했다.
바뀐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과 주거 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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