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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가보훈증'으로도 비행기 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0-22 17:28:38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증으로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정책은 국가보훈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우선 다음달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신·구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기존에 발급된 15종의 보훈신분증과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선제적으로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전국 공항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종류의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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