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0.16 금요일
흐림 서울 22˚C
흐림 부산 20˚C
흐림 대구 22˚C
흐림 인천 21˚C
흐림 광주 24˚C
흐림 대전 23˚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3˚C
흐림 제주 24˚C
정치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윤경 기자
2024-12-04 01:06:24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도 표결 참여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사진=연합뉴스TV 화면]
[경제일보] 국회가 4일 오전 1시1분 제418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 1시 30분경 국회 안에 있던 군 병력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발령은 법률과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국회의 해제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부영그룹
KB
컴투스
lg
삼립
국민_1
한화
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국민_4
국민_6
db
동국제약
하나증권
국민_3
kb증권
GC녹십자
롯데카드
국민_5
kb
신한라이프
국민카드
lg
CJ
우리금융
하나카드
kb캐피탈
국민_2
태광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
국민은행
KB국민은행
농협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kb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sk
부광약품
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
동아쏘시오홀딩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