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장위12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주민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며 5개월 만에 본지구로 지정됐다.
장위12구역에는 공공주택 1386가구가 조성된다. 정부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방식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1만 가구 이상의 도심복합지구를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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