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HDC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계약은 경영상 정당한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27일 밝혔다.
HDC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 정당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던 상가 분양자들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의 상황과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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