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특검팀은 외환 유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으며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특검팀은 외환 유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으며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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