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안전 가드레일’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의 선결 조건은 제도적 안전장치, 즉 가드레일 구축”이라며 이달 내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최종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드레일이 전제된다면 AI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AI 혁신이란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 마련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고 위원장은 “컴퓨팅 인프라 투자와 인재 양성뿐 아니라 공공·민간 부문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내서 초안에는 생성형 AI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시민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최종본에 반영해 법적 모호함을 최소화하고 AI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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