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복구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날(20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피해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집계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도 병행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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