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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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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8-21 11:19:37

강동·광진·동작·서초구 6곳 새로 지정, 투기 수요 해소된 5곳은 해제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사진서울시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모아타운 대상지의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총 6곳의 지목 도로를 허가구역으로 확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투기수요 해소로 지정 사유가 사라진 지역 5곳은 해제됐다.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중구 신당동 156-4와 50-21 일대가 해당한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사업 구역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동 25-606(창신9구역)과 629(창신10구역) 일대는 새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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