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법인에서 현지 직원이 202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임의로 대출을 취급했다고 공시했다.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 금액은 약 17억5000만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에서 대출 취급 과정 중 현지 채용 직원이 임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한 건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지점의 정기 감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제보를 통해 대출 서류 진위와 관련된 이상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인지 직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채권 보전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는 진행 중이다.



























![[선택 2026]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637565742_388_136.jpg)




![[데일리 카드업계 브리프] 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226574237_388_136.jpg)

![[아시아권 뉴스] 中 제조업 경기선 지켰다…자동차는 고급화·해외 생산으로 속도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72316996375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