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에 나섰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정비조합은 최근 강남구 청담 르엘 보류지 4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전부 전용면적 84㎡A 타입으로 105동 704호, 106동 602·603호, 103동 705호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소송이나 조합원 누락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올해 초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보류지가 ‘규제 사각지대’로 주목받았다.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매각 방식은 기준가 이상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이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8일이며 개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예정돼 있다. 다만 개찰 시각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은 기준가의 10%로 조합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금 20%, 잔금 80%를 순차 납부한다.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납해야 한다.
이번에 책정된 입찰 기준가는 가구별로 59억6000만~59억80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A 최고 가격을 25억4570만원으로 선보인 바 있다.
입찰가는 시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담 르엘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65억원에 거래됐다. 보류지는 시세 대비 약 6억원 낮은 수준이다. 호가 차이는 존재한다. 현재 전용 84㎡A 매물은 50억원대 초반부터 90억원대까지 넓게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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