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임 사장은 지난 1988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등을 맡으며 30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았다. 또한 이 대통령과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했으며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김 사장의 임명 제청 당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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