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근절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0.16 금요일
흐림 서울 20˚C
흐림 부산 21˚C
맑음 대구 22˚C
흐림 인천 19˚C
흐림 광주 19˚C
구름 대전 19˚C
흐림 울산 19˚C
흐림 강릉 18˚C
흐림 제주 22˚C
금융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근절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1-11 17:22:56

3월 31일까지 신고 접수…수사 연계 시 포상금 지급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감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배경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며, 병원 관계자나 환자, 보험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물증을 포함하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하이닉스
신한라이프
lg
국민_3
롯데케미칼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동국제약
국민카드
국민_6
국민은행
신한자산운용
한화
국민_4
바이오로직스
미래에셋
CJ
국민_1
kb국민은행
GC녹십자
부광약품
국민_2
db
kb
롯데카드
농협
KB국민은행
부영그룹
KB
삼성증권
우리금융
국민_5
태광
sk
kb캐피탈
현대
하나카드
lg
롯데칠성
kb증권
컴투스
농협
동아쏘시오홀딩스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
기업은행
삼립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