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제재 수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나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이후 롯데손보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불승인했으며 경영개선요구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 승인 시 롯데손보는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의 핵심 쟁점은 자본 내실 강화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 추정치는 159.3%로 당국 기준치 13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9%를 기록하는 등 추가 자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에도 금융위 위원 측은 일정 규모 증자를 진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롯데손보의 경영 개선 방안으로는 경영권 매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거론된다. 다만 업계는 롯데손보의 대주주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자금 지원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커 증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경영개선요구 상향 사전 예방적 조치로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닌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치 이행 기간에도 정상 영업·보험금 지급·서비스 제공 등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손보는 지난달 최원진 롯데손보 사내이사 사임 후 차기 사내이사를 사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롯데손보는 다음달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할 예정으로 이사회 구성 변화가 향후 자본 확충 방안과 경영 정상화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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