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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6000억원 소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3-09 18:13:07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연체채권 소각…누적 1조8000원 정리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6000억원 규모 연체채권 소각을 진행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이날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 대상 차주는 13만3000명 규모로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사회 취약계층 채권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관련 채권이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등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총 13만3000명 가운데 심사 생략 대상이 6만5000명, 이자·비용채권 등이 6만8000명이었다. 

이번 2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채권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1~3차 매입 채권 7조7000억원 중 채권액 기준 22.8%, 차주 수 기준 33.2%가 소각됐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매입 시점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소각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새도약기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오는 23일 문자메시지(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채권 소각 내역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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