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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3-19 18:18:02

민주당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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