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이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경제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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