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을 유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를 약 4조1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거래 규제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도 함께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제재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용도 외 대출이 적발되면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역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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