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발송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문에는 "2026년 3월 3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당헌 제84조의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문에는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시됐다.
또한 시·도당 재심위원회에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제가 약속한 바대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안에 담긴 민생지원금이 지급돼 소비 여력도 생기고 내수가 돌아 팍팍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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