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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는 했지만 새 시공사 못 정해…상대원2구역 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4-13 14:41:27

11일 총회서 DL이앤씨 시공사 해지 가결

GS건설 신규 선정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사진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사진=성남시]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해지 이후 후속 절차가 꼬이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신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업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문제는 이후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조합원 직접 참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조합 측이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편까지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시공사 계약은 해지되고 신규 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조합은 2주 뒤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GS건설 역시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은 당분간 법적 변수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내부 갈등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합장 A씨는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조합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자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 이상 대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개별 부담으로 전환했다. 시공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금융 구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향후 사업비 조달과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 자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역시 이러한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45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성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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