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 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 관련 해군에서 소요제기를 했다"면서도 "소요제기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인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소요결정까지 이뤄지면 선행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재정 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정부가 '핵잠 특별법'도 추진 중인 만큼, 핵잠의 경우 도입 절차가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우리 군 당국은 배수량 5000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배수량이나 소요 대수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략 자산인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다.
여러 정부에서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관건인 핵잠 연료 확보 문제는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상 및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국방장관 회동 등 중요한 협의가 있었지만, 정작 핵연료 확보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못 하고 있다"며 "선결 조건인 핵연료 확보 방안부터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핵잠 확보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타임라인 등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수중에서 은밀히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핵무기 보유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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