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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2조5500억 재산분할 항소…비상장 주식 분할 기준도 쟁점
[경제일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혼을 인정한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비상장회사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도록 한 방식도 다시 다뤄질 수 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은 배우자 이씨가 회사에 자본금을 내거나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 35%를 나누도록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연락 단절과 소송 뒤 별거 등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본 이혼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이달 9일 권 CVO의 이혼을 인정하고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 CVO의 순재산을 약 7조3375억원으로 산정하고 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됐다. 주식 35%의 평가액 약 2조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더하면 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창업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과 경제적 지원, 장기간의 가사·양육을 함께 고려했다. 이씨 측은 판결 직후 재산분할 판단에는 감사하지만, 당초 요구한 지분 50%보다 낮은 35%가 인정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눈여겨볼 법리는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이혼 사건에서, 주식을 기존 보유자에게 남기고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제한돼 소수 지분을 받은 배우자가 적정한 가격에 팔기 어렵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 한쪽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등 형평을 해칠 때는 주식 이전과 현금 지급을 섞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권 CVO 사건의 1심은 주식 35%를 넘기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는 혼합 방식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현물분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현금 정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치 평가와 이씨의 기여도뿐 아니라, 지분을 직접 나누는 것이 양측의 재산 형평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이씨가 초기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등재 이력이 있다는 점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소수 지분이 넘어간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사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도 액수 비교의 참고 사례다. 항소심은 1심 665억원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으나,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한 뒤 환송심은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분할 기여도 판단에 포함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 300억원을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두 사건은 재산 형성 경위와 증거가 달라 분할 비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항소심에서 기여도와 재산 평가의 근거가 달라지면 분할액도 크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심 판결이 확정돼 주식 이전이 이뤄지면 권 CVO는 65%, 이씨는 35%를 보유하게 된다. 권 CVO가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이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할 경우 합병·분할·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 안건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항소심의 판단은 재산분할액뿐 아니라 스마일게이트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심은 혼인 파탄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며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2026-09-29 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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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美 실리카 소송 급증…2년 새 34건→351건
[경제일보] LX하우시스가 미국에서 인조대리석 등 석재 제품의 실리카 분진 노출 피해를 주장하는 수백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법원도 최근 결정문에서 LX하우시스 미국법인이 ‘100건이 넘는’ 실리카 관련 소송의 피고라고 적시했다. 국내 공시를 역추적하면 소송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LX하우시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51건, 원고 측 인원은 약 560명에 달한다. 2024년 반기 34건이던 소송이 채 2년이 되지 않아 10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et al. v. LX Hausys America, Inc. 사건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지난 7월 6일 LX Hausys America가 실리카와 기타 오염물질 노출로 신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100건이 넘는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사건번호는 2:25-cv-07207이다. 원고들은 LX하우시스를 포함한 석재업체들의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리카, 금속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됐으며 이로 인해 규폐증(silicosis),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등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4건→170건→306건→351건…가파르게 불어난 소송 LX하우시스가 국내에 공시한 숫자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미국발 소송의 확산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6월 말에는 미국 제품 가공 노동자 약 55명이 제기한 실리카 관련 소송이 34건이었다. 당시 전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1조5162억원 수준이었다. 2025년 3월 말에는 약 200명이 관련된 소송이 122건으로 늘었다. 같은 해 6월 말에는 원고 약 280명·소송 170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가액은 약 8조8054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LX하우시스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06건, 관련 원고는 약 490명까지 늘었다. 전체 피고 대상 소송가액은 18조9213억원이었다. 불과 석 달 뒤인 올해 3월 말에는 소송이 다시 351건, 원고는 약 560명으로 증가했다. LX하우시스 연결실체가 피고로 포함된 전체 실리카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은 24조2982억6500만원으로 공시됐다. 다만 24조원대 숫자는 LX하우시스가 단독으로 청구받은 금액이나 잠재 배상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회사 공시에는 351건의 소송에 포함된 관련 피고기업 수가 단순 합산 기준 약 2만1210개로 기재돼 있다. 같은 업체가 여러 사건에 중복해 피고로 들어간 경우가 포함된 숫자다. LX하우시스 역시 공시에서 자신들이 해당 소송의 피고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을 뿐 회사에 귀속될 개별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소송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리카는 석재를 절단·연마·광택 처리할 때 미세한 분진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미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올해 7월에도 천연석·인조석 상판 제조와 가공,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실리카 분진이 규폐증과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신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특히 엔지니어드 스톤은 제품에 따라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90%를 웃돌 수 있다. OSHA·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올해 내놓은 공동 자료는 일부 엔지니어드 스톤의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최대 95%에 이를 수 있다며 절단·연마·드릴링 과정에서의 작업자 노출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는 지난해 11월 기준 2019년 이후 주방 상판 가공 근로자 가운데 432명의 엔지니어드 스톤 관련 규폐증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25명이 숨졌고 48명은 폐 이식을 받았다. 상당수 환자가 30~40대였다. 소송 넘어 보험전쟁으로…법원 “보험사, LX 방어 의무” LX하우시스의 미국 리스크는 피해배상 소송을 넘어 보험사와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와 Liberty Insurance Corporation은 지난해 8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확인소송을 냈다. 두 보험사는 2009~2017년 LX하우시스 미국법인에 제공한 상업종합책임보험 등에 실리카 및 오염물질 관련 면책 조항이 있다며, 실리카 소송에서 LX하우시스를 방어하거나 향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31일 보험사가 LX하우시스를 방어할 의무(duty to defend)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리카 소송의 원고들이 실리카뿐 아니라 금속과 기타 독성물질로 인한 별도의 신체 피해도 주장하고 있어 보험계약상 실리카 면책조항만으로 모든 청구에 대한 방어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Liberty 측은 이 판단을 상급심에서 먼저 다툴 수 있도록 중간항소 허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7월 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LX하우시스가 100건이 넘는 기초 손해배상 소송들이 끝날 때까지 보험소송을 중단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손해배상 사건의 일정이 서로 다르고 향후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면 보험소송이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보험 분쟁도 존재한다. Sompo America Insurance 역시 지난해 4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보험보장 범위를 둘러싼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늘면서 회계상 부담 관리도 변수로 떠올랐다. LX하우시스는 2025년 결산 자료에서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해 과거 경험과 독립된 법률기관의 조언 등을 토대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실리카 소송에 한정된 충당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배상책임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다"라며 "미국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질병과 LX하우시스 제품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범위는 각각의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소송 숫자의 흐름은 가볍지 않다"면서, "2024년 반기 34건에 불과했던 실리카 관련 사건이 2025년 말 306건, 올해 1분기 351건으로 늘었고, 미국 법원 역시 별도 보험사건에서 LX하우시스가 이미 1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건축자재 시장을 핵심 해외시장으로 키워온 LX하우시스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법률비용과 보험보장, 잠재적 배상책임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해외 사업 리스크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6-09-10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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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美 '파워윈도 결함' 집단소송 합의…옵티마·스포티지 수리비 보상
[경제일보] 기아가 미국에서 일부 옵티마와 스포티지 차량의 파워윈도 작동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소비자 집단소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원이 합의안을 예비승인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와 리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보상 청구도 시작됐다. 보상 대상 차량은 일부 2016~2017년형 기아 옵티마와 모든 2017년형 스포티지다. 소비자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를 직접 수리한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수리비의 최대 100%, 건당 최대 4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번호(VIN) 한 대를 기준으로 최대 네 차례의 적격 수리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은 ‘Le Beau et al. v. Kia America, Inc.’ 집단소송 원고 측과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사건번호는 ‘8:22-cv-01545-FWS-JDE’다. 연방법원은 합의안을 예비승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합의 사실과 청구절차를 통지하도록 허가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시작됐다. 원고들은 해당 차량에 장착된 자동식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이나 기어가 분리 또는 파손되면서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합의자료에도 원고 측 주장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기어가 분리되거나 파손돼 레귤레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결국 파워윈도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다. 다만 기아는 이 같은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만5000마일 미만 100% 보상…주행거리 따라 차등 법원의 예비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수리비를 차등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공식 합의 안내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후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고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고장 당시 주행거리가 3만5000마일 미만이면 실제 지급액의 100%, 최대 400달러까지 보상한다. 3만5001~5만5000마일 차량은 수리비의 80%, 최대 320달러다. 5만5001~7만5000마일은 60%·최대 240달러, 7만5001~12만5000마일은 45%·최대 180달러를 보상한다. 12만5001마일을 넘은 차량도 실제 수리비의 40%, 최대 16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한 차량에서 한 번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공식 합의조건은 적격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교체에 대해 VIN당 최대 4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과거 여러 창문의 레귤레이터를 반복적으로 교체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수리 건별로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수리비 환급 대신 기아 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달러 상당 서비스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수리비 환급과 서비스카드 모두 영수증 등 합의조건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청구 마감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합의 대상에서 빠져 별도로 소송할 권리를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제외 신청과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각 10월 23일까지다. 최종 승인 심리는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미 서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최종 합의를 승인하고 이후 이의제기나 항소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실제 지급이 본격화된다. 합의 대상은 미국 및 워싱턴DC에 거주하면서 지정된 차량을 현재 소유·리스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리스했던 소비자다. 다만 모든 2016~2017년형 옵티마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옵티마의 경우 합의안에서 정한 특정 VIN 차량만 해당하고, 2017년형 스포티지는 전체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공식 합의 사이트에서 VIN을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년 끈 소송 합의로…기아 “잘못 인정 의미 아니다” 소송은 루이지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차량 소유자들이 2022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들은 파워윈도 문제로 반복적인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초기 소장에서 한 스포티지 소유자는 네 개의 윈도 레귤레이터 수리에 약 2000달러를 썼다고 주장했고, 옵티마 소유자도 레귤레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기아가 관련 문제를 알고도 충분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번 합의가 기아의 결함 인정이나 법 위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문은 양측이 추가 소송과 재판에 들어갈 비용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합의가 기아가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원 역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기아도 원고들이 제기한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통지하고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승인했다는 단계까지다. 다만 기아가 미국 내 일부 옵티마·스포티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과거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수리비를 직접 보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단순 보증기간 연장이 아니라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주행거리별로 환급하고 한 차량당 최대 네 차례 수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최종 합의에 따른 실제 비용 부담 규모도 주목된다. 합의는 별도의 고정 총액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보다 소비자가 적격 비용을 증명해 청구하는 ‘claims-made’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된 합의 사이트만으로는 기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전체 보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실제 비용은 대상 차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11월까지 적격 청구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품질 관련 집단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도 브랜드 비용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합의 역시 리콜이나 결함 판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차량의 부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비용까지 제조사가 다시 부담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내년 1월 최종 승인 심리에서 합의가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기아의 미국 옵티마·스포티지 파워윈도 분쟁도 소송 제기 약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2026-09-1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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