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여심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하면 조사가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심위가 밝힌 공표 금지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예컨대 선거일 4일 전에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하는 것도 위반 행위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지난 26일 기준 총 123건이다. 고발 25건·수사 의뢰 8건·과태료 4건·경고 등 8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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