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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