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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자율주행 세제지원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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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자율주행 세제지원도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8-12 16:16:01

청년 2027~2029년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7% 적용

자율주행 연구용 차량 구입·임차·유지비 매입세액공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월세 부담이 커진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해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지원은 공제율까지 손본다. 15~34세 청년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일반 무주택 근로자도 한도 확대 효과를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내면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고, 총급여 7000만원이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공제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인정되는 월세액 자체가 늘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구조다. 확대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분야에는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와 임차료뿐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빌려 실증하더라도 관련 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자율주행 세제지원은 기업의 실증 참여를 넓히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 AI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증차량이 늘수록 차량 확보와 유지에 드는 비용도 커진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실증 비용을 일부 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실증 규모와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관련 세제 지원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비용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실증 참여를 늘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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