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원청 기업의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하청업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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