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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오른다…43억 주택 774만→12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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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오른다…43억 주택 774만→1204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9-13 17:00:38

시가 29억 주택도 50만원↑…비거주 기본공제 12억 유지로 당초안보다 완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정경제부 1차관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정경제부 1차관)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보다 약 429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4만7000원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시행 시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액은 429만1000원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당초안과 비교하면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같은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하면서 세액이 332만7000원 감소했다. 

중간 가격대 주택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종부세 산출세액이 227만5000원이지만 개편안 시행 시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증가한다. 

이번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의 추산은 만 60세 미만 보유자를 전제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과 국회 논의 등을 반영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로 각각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의 과세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성 제고다. 이 후보자는 국회 질의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안보다 완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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