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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법원 조정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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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법원 조정권고 수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07-29 17:41:39

권태선 이사 해임 취소 확정에 후행처분 철회  

2023년 임명 둘러싼 행정소송도 마무리 수순  

김종철 "법치행정 회복 의지 확인하는 결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데 따라 해임을 전제로 이뤄졌던 후임 이사 임명도 철회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28일 의결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27일 방미통위가 김 이사 임명을 취소하고, 권 이사 측은 김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김 이사 임명은 옛 방통위가 2023년 8월 권 이사를 해임하면서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이동관 위원장 취임 당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권 이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김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권 이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방문진 이사 정원 초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김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권 이사의 해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권 이사 해임처분 취소가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됐고, 결원을 전제로 한 김 이사 임명도 존속 근거를 잃게 됐다.

행정법상 선행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후행처분이 반드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김 이사 임명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방미통위가 법원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결정은 옛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을 임명한 일련의 처분을 현 방미통위가 직접 바로잡은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를 중도 종료하려면 구체적이고 충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도 재확인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해임처분에 수반된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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