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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납품업체에 분할상환 동의 호소…동의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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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홈플러스 노조, 납품업체에 분할상환 동의 호소…동의율 30%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08-26 16:40:56

공익채권 9300억원…상거래채권만 5030억원

내달 4일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 앞두고 동의 확보 총력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반노동조합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납품 협력사의 동의율이 30%대에 그치면서 공익채권 처리 문제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1267개 납품 협력사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납품업체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30%대 수준이다.

노조는 "홈플러스 9000여명의 임직원과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 협력사 등 약 30만명의 생존권이 회생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다음 달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미지급 채권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안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채권자의 동의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홈플러스의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9300억원이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거래채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미지급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은 약 5030억원으로 전체 공익채권의 절반을 넘는다.

임금과 퇴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해 홈플러스는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지연 지급 및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임직원 동의율은 75%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오는 9월 4일이다.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 여부가 향후 회생절차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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