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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자금 우선변제 논란…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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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홈플러스 회생자금 우선변제 논란…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08-03 15:20:38

MBK 최우선 변제권 도마 위…회생절차 손질 논의

법조계 "투자 유인 약화 부작용 우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까지 공익채권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유인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의 범위와 공익채권 인정 기준, 홈플러스 사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의 최우선 변제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원장은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공익채권으로 분리돼 우선 변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기업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회생 이후 투입한 자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MBK파트너스가 기존 경영진이자 관리인 자격으로 1000억원 규모의 DIP 자금을 지원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MBK는 해당 변제권을 자진 포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공익채권 인정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최우선 변제권이 약화될 경우 투자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기업 사례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이 어렵고 다른 회생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리츠금융이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은 이르면 이달 초 집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경우 주주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MBK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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